수집(Collection)이란 무엇인가?
수집은 사고 대응자(incident responder)가 공격의 진행 과정을 파악하고 공격자를 추적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정보입니다. 따라서 사고 대응자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증거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해야 하는지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 증거의 수집 및 보호
- 물리적 증거 수집
- 전원이 켜져 있는 컴퓨터 관리
- 전원이 꺼져 있는 컴퓨터 관리
-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관리
- 열려 있는 파일과 시작 파일(스타트업 파일) 관리
- 운영체제 종료 절차
- 소셜 네트워크로부터의 증거 수집
정보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수집 원칙
정보 프라이버시는 해당 부서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조직은 자사의 구체적인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기존 관행이 IPPs(Information Privacy Principles, 정보 프라이버시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프라이버시와 상충할 수 있는 이해관계 및 정부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의 기본 원칙
기관은 자신의 목표나 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불필요하게 침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수집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정보는 당사자 본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포함합니다.
- 목적의 적합성: 기관은 하나 이상의 기능 또는 활동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 적법하고 공정한 수집: 기관은 합법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만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부당하게 침해적인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수집 시점의 고지 의무: 기관이 특정 개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시점 또는 그 이전에(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집 후 최대한 빠른 시점에), 해당 개인이 아래 사항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기관의 신원 및 연락 방법
- 본인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
- 정보가 수집되는 목적
- 기관이 동종 정보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대상(개인 또는 기관, 혹은 그 범주)
- 특정 정보의 수집을 요구하는 법령의 존재 여부
- 정보 전부 또는 일부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결과
- 본인으로부터의 직접 수집: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경우, 기관은 개인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본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 제3자로부터 수집 시의 조치: 기관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위에 열거된 사항들을 해당 개인이 인지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고지 행위가 당사자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