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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프라이버시 원칙(IPPs)이란? 개인정보 보호의 6대 핵심 원칙

정보 프라이버시 원칙이란?

정보 프라이버시 원칙(Information Privacy Principles, IPPs)은 정보의 수집과 관리부터 저장, 삭제에 이르는 전체 생애 주기를 포괄하는 일련의 원칙입니다. IPPs는 정부 기관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각 부서는 자체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현재의 관행이 IPPs 요건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관행을 변경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때로 프라이버시와 상충하는 이해관계 및 정부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1. 수집(Collection)

개인정보는 기관의 목적 달성이나 활동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법적·공정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침해를 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집되어야 합니다.

2. 이용 및 공개(Use and Disclosure)

개인정보는 수집 당시 명시된 주된 목적이거나,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관련 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개인정보의 부차적 목적 활용에 일정한 제한을 둡니다. 즉, 당사자와 무관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부차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거나, 강력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데이터 품질(Data Quality)

기관은 수집·이용·공개하는 개인정보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정확할 것
  • 완전할 것
  • 최신 상태로 유지될 것

4. 데이터 보안(Data Security)

기관은 개인정보가 오용, 분실, 무단 접근, 변조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오용과 분실로부터, 그리고 무단 접근·변경·공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어떠한 이유로든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개인정보는 파기하거나 영구적으로 비식별화해야 합니다.

5. 접근 및 정정(Access and Correction)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고 정정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접근 및 정정은 일반적으로 정보법(Information Act)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때 정보 공개의 자유(freedom of information)와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를 서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익명성(Anonymity)

정부 기관이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이 어디를 방문했는지, 무엇을 구매·획득했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등 디지털 흔적이 남기 쉬워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익명성 원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원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이 익명성 원칙을 신중하게 고려하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며, 그 결과 IPPs 준수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 법률상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익명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은 거래를 진행하는 개인에게 본인임을 밝히지 않을 선택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보 프라이버시 원칙은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 지침입니다. 수집 최소화, 목적 제한, 정확성 확보, 보안 유지, 열람·정정 권리 보장, 익명성 옵션 제공이라는 6대 원칙을 실천함으로써 기관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