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접근 통제부터 암호화, 개인 식별 정보까지 주요 용어를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접근 및 인증 관련 용어
접근 통제(Access Control)
정보 자산에 대한 무단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 시스템의 이용을 통제하는 정책 규칙과 배포 방식은 물론,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접근 통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접근(Access)
데이터를 읽거나, 쓰거나, 수정하거나 변환하고, 또는 특정 시스템 자원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능력 또는 자원을 뜻합니다.
인증(Authentication)
개인, 발신자, 단말기 또는 기관의 신원을 확인하여 해당 개체가 특정 정보 요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아울러 전송, 메시지, 국(station), 발신자의 권한을 확인함으로써 사기성 전송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 조치이기도 합니다.
권한 부여(Authorization)
특정 목적을 위해 제3자로부터 개인에 관한 정보를 취득·공개·사용하거나,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데이터를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인적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기밀성과 암호화 관련 용어
기밀성(Confidentiality)
개인과 조직 모두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승인되지 않은 개인, 단체 또는 프로세스에 정보가 노출되거나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기밀 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
DHS(인적서비스부)가 기록이나 파일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며,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모든 고객 데이터를 가리킵니다.
암호화(Encryption)
기밀 유지, 안전한 전송 또는 기타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를 일시적으로 읽을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복호화(Decrypting)
파일이나 메시지의 암호화를 되돌려 원래의 정보를 복원함으로써 다시 읽거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3. 개인 및 서비스 관련 용어
개인(Individual)
부서가 수집, 사용 또는 공개하는 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개인 식별 정보(Individually Identifying Information)
개인의 신원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거나 드러내는 단일 항목 또는 정보·데이터의 집합을 말합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처럼 명시적으로 신원을 밝히는 경우와, 정보 조합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경우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클라이언트(Client)
부서로부터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제공받는 개인을 뜻합니다.
고객 서비스(Client Services)
DHS가 고객에게 지원, 돌봄, 치료, 훈련 또는 도움을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사업 제휴자(Business Associate)
보호 건강 정보(PHI)의 사용 또는 공개와 관련하여 부서를 대신해 어떤 활동이나 기능을 수행하되, 해당 부서의 정규 직원에 속하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4. 시스템 및 데이터 관련 용어
쿠키(Cookies)
웹사이트 방문에 관한 정보를 서버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해 두는 기술입니다. 서버는 다른 사이트의 쿠키 정보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파일 서버(File Server)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들 간에 시스템에 저장된 문서를 공유하고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정보(Information)
개인, 참여자 또는 부서 고객과 관련된 개인 정보를 의미합니다.
정보 소유자/사용자(Information Owner/User)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실제로 이용하는 (인간) 개체를 가리킵니다.
마무리
위 용어들은 정보 보안 정책을 이해하고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 됩니다. 각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숙지해 두면 보안 규정 해석이나 실무 적용 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