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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스크린샷 알림, 알아야 할 모든 것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친구에게 공유하고 싶은 콘텐츠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럴 때 스토리, 게시물, 또는 DM(다이렉트 메시지)을 캡처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인스타그램에서 스크린샷을 찍으면 상대방에게 알림이 갈까요? 인스타그램 스크린샷 알림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물, DM을 캡처하려는 이유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싶은 이유는 다양합니다.

다른 곳에 공유하고 싶은 밈(meme)을 저장하거나, 배경화면으로 쓰고 싶은 풍경 사진을 담아두거나, 나중에 요리할 때 수백 개의 게시물을 다시 찾아보지 않도록 레시피 영상을 저장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스토리는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특성 때문에 스크린샷이 필요한 상황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알림 정책과 무관하게, 타인의 개인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캡처할 때는 항상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스타그램 채팅 화면을 캡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평소처럼 채팅 화면을 캡처해도 상대방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인스타그램은 개인 DM 대화에서 '사라지는 사진·영상'(디사피어링 메시지)을 캡처할 때만 상대방에게 알림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감하거나 기밀성 있는 내용을 무단으로 캡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스타그램 영상통화 화면도 캡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하며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중 화면을 캡처해도 통화 중인 상대방에게는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얼굴이 담긴 캡처 이미지라면,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동의 없이 외부에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인터넷에 퍼진 콘텐츠는 확산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게시물을 캡처하면 알림이 가나요?

아니요, 인스타그램은 게시물을 캡처해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게시물이란 홈 피드나 탐색 탭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사진과 영상을 의미합니다. 프로필 페이지에서 직접 캡처해도 마찬가지로 알림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미디어를 기기에 저장하고 싶지 않다면 인스타그램의 북마크(저장)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나중에 보기 위해 표시해두는 기능으로, 앱 내 전용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폰 갤러리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북마크한 게시물을 컬렉션별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시피' 컬렉션과 '강아지 관련 글' 컬렉션을 따로 만들 수 있죠.

게시물을 저장하려면 이미지나 클립 오른쪽 하단의 북마크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저장한 게시물을 확인하려면 하단의 프로필 탭(다섯 번째 탭)으로 이동한 뒤, 오른쪽 상단의 세 줄 아이콘을 누르고 저장됨(Saved) 항목을 선택하세요.

이곳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 새 컬렉션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토리를 캡처하면 알림이 가나요?

현재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스토리를 캡처해도 상대방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018년 인스타그램은 스토리 캡처 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실험적으로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제거되었지만, 향후 다시 도입될 가능성도 있으니 앱 업데이트 소식을 주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앱 카메라로 직접 올린 스토리를 위한 보관함(Archive) 기능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스토리가 자동으로 보관됩니다.

보관된 스토리를 열람하거나 삭제하려면 인스타그램 앱에서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한 뒤, 오른쪽 상단의 세 줄 아이콘을 누르고 보관함(Archive)에 진입하면 됩니다.


DM을 캡처하면 알림이 표시되나요?

네, 개인 대화(DM)에서 캡처하면 상대방에게 알림이 가지만, '사라지는 메시지'에 한정됩니다.

스토리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만료되는 사진과 영상을 개인 또는 그룹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캡처하면 전송 상태가 '전송됨' 또는 '읽음' 대신 "스크린샷"으로 표시됩니다.

반면 전체 채팅 화면이나 일반 텍스트, 일반 이미지를 캡처하면 상대방은 알림을 받지 못합니다.


화면 녹화를 해도 알림이 가나요?

아니요, 게시물이나 스토리의 영상을 화면 녹화해도 인스타그램은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개인 메시지는 어떨까요? DM 역시 화면 녹화가 가능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는 사라지는 DM에도 적용됩니다. 즉, 개인 스토리를 몰래 저장할 수 있는 일종의 허점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화면 녹화를 먼저 진행한 후, 나중에 해당 영상 파일을 캡처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민감한 사진이나 영상을 개인적으로 보냈다면 발신자의 프라이버시를 반드시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이 향후 업데이트에서 이 허점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세요.


내 스토리를 캡처한 사람을 알 수 있나요?

현재 인스타그램에는 누군가 내 스토리를 캡처했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설정이 없습니다. 스토리 캡처 알림 기능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해 볼 뿐입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라면 인스타그램 베타 채널에 가입해 새로운 업데이트를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사진과 영상을 악용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해 보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프로필을 비공개로 전환하려면 설정에서 비공개 계정 옵션을 켜면 됩니다. 기존 팔로워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아는 사람만 내 갤러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팔로워 목록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인스타그램의 친한 친구(Close Friends)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프로필은 공개로 유지하면서 스토리는 지정한 사용자에게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 목록은 프로필의 햄버거 메뉴에서 친한 친구 옵션을 눌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 목록 탭에서 친한 친구를 추가하거나 제거하세요.

설정을 마치면 새 스토리를 게시하기 전에 초록색 옵션이 새로 생깁니다. 이를 활성화하면 친한 친구 목록에 있는 사용자에게만 스토리가 공유됩니다.


스크린샷은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저장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

인스타그램에는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인스타그램에서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는 공식적인 방법은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뿐입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이 스크린샷 알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현재는 스토리, 게시물, DM을 캡처해도 상대방에게 알림이 가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