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열람과 정정의 기본 원칙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과 정정은 일반적으로 정보법(Information Act)의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보 공개의 자유'와 '정보 프라이버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보 공개의 자유는 누구나 공공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반면, 정보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신상 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열람 및 정정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시 기관의 의무
개인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해당 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면, 기관은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에게 정보 열람을 허용해야 합니다.
-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협: 정보 열람이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공공의 안전 저해: 대중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한 방어 조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경우
-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다른 개인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무분별하거나 과도한 요청: 열람 요청이 혼란스럽거나 과도한 성격을 띠는 경우
- 법적 절차 관련 정보: 기관과 개인 간의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법적 분쟁과 관련된 정보로서, 해당 소송에서 증거개시(discovery) 또는 소환장(subpoena) 절차를 통해 얻을 수 없는 정보인 경우
- 협상 불이익: 기관과 개인 간 협상과 관련된 기관의 의도가 노출되어 협상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2. 상업적 민감 정보에 대한 특례
다만, 정보 열람으로 인해 기관 내부에서 상업적으로 민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성된 평가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기관은 해당 결정 자체를 직접 공개하는 대신 개인에게 상업적으로 민감한 결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 의무
기관이 특정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그 개인이 해당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은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 상태로 정정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은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 상태가 되도록 정정 요청에 합리적으로 따라야 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과 기관이 해당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 개인이 기관에 대해 "본인의 견해로는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오래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정보에 첨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4. 거절 사유의 안내와 수수료 기준
기관이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개인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이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5. 합리적인 기간 내 응답 의무
개인이 기관에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을 요청하면, 기관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 정보 열람을 허용하거나, 열람을 거절하는 이유를 안내합니다.
- 정보를 정정하거나, 정정을 거절하는 이유를 안내합니다.
- 요청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그 지연 사유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 기관의 정당한 업무 수행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