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의 소셜미디어 시장 지배력은 경쟁 기업, 각국 정부, 반독점 운동가들에게 만만치 않은 골칫거리가 되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크리스 휴즈(Chris Hughes)가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윤리적 판단에 근거해 회사 분할을 촉구하면서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이 발언은 즉각 마크 저커버그와 주류 테크 언론의 맹렬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실제로 "저커버그가 뭘 잘못했는데? 어차피 자기 지분의 99%를 자선사업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잖아"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런 논리에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바로 '업적 호소(appeal to accomplishment)'라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왜 페이스북 분할이 중요한가?
휴즈는 자신의 기고문에서 페이스북이 규제의 고삐를 늦춰야 하는 이유를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WhatsApp과 Instagram에 대한 기습적인 인수였습니다. 과거라면 이런 인수는 훨씬 더 강력한 규제 감독 아래에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2011년 체결된 사용자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연방거래위원회(FTC) 합의 사항을 위반해 이후 무려 50억 달러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거대한 제재 조치는 오히려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을 300억 달러 더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저커버그는 자신의 방식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들을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

페이스북은 독점력을 공격적으로 활용해 경쟁자를 시장에서 밀어내 왔습니다. 휴즈가 지적했듯이 2011년 이후 새롭게 성장한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스타트업이 매력적인 신기능을 내놓으면 페이스북은 그 아이디어를 헐값에 사들여 버립니다.
인터넷 역사상 이토록 막대한 권력이 한 사람의 손에 집중된 적은 없었습니다. 페이스북의 소셜미디어 장악력이 워낙 완벽해서 사용자들은 다른 플랫폼으로 이주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바로 그 사용자들을 위해, 페이스북 분할 논의가 힘을 얻을 경우 검토될 수 있는 몇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옵션 1: '뉴 브랜다이스(New Brandeis)' 반독점법 도입
기존의 반독점법만으로는 테크 독점 기업을 통제하기에 역부족입니다. 현재의 법적 규제는 새로운 기준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루이스 D. 브랜다이스(Louis D. Brandeis)의 이름을 딴 '뉴 브랜다이스'라는 새로운 반독점 개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독점의 정의 자체를 재편하는 것입니다. 과거 반독점 규제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낮은 가격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테크 시대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서비스가 '무료'라는 논리로 규제망을 비껴가는 기업이 생겨났습니다.
뉴 브랜다이스 접근법에 따르면, 반독점의 정의는 이제 시장 전체의 경쟁 구조를 보호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뉴 브랜다이스 지지자들은 정부가 시장을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상태로 유지하도록 규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법으로 제정되면 대형 테크 기업은 독립된 여러 회사로 분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옵션 2: 소셜미디어를 공공 유틸리티로 취급
소셜미디어를 필수 서비스로 인정한다면, 이를 공공 유틸리티로 취급하는 방안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현재의 관행에 따르면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은 사용자가 제공한 모든 데이터를 소유하며, 그 대가로 서비스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접근 수준에 따라 플랫폼이 사용자에게서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제한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이 맥락에서 EU의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규제 준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전한 공공 유틸리티에는 독립적인 정부 기관의 의무적 감독이 필수적입니다. 페이스북이 어느 나라에서든 사업을 계속하려면 해당 국가의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즈가 강조했듯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데이터 운명을 홀로 결정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옵션 3: 공격적인 특허 독점 행위 제한
독점 기업이 특허를 개방하도록 강제받은 역사적 선례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벨 연구소(Bell Labs)입니다. 전화기를 발명하고 수천 건의 특허를 보유했으며, 레이저와 트랜지스터 같은 기술까지 손에 넣고 있던 벨 연구소는 미국 정부의 소송 끝에 상당수 특허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수많은 혁신 기업이 탄생하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과 페이스북 역시 과거 특허 개방 관련 입법의 혜택을 누려온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자신들이 누려온 특권의 일부를 내려놓는 일에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야 마땅합니다.
맺음말
휴즈는 현재 페이스북 지분의 60%를 보유한 저커버그의 개인적 야망에 대한 논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사실 페이스북이 어느 정도 공정한 경쟁의 장에 굴복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페이스북은 인터넷 시대 가장 강력한 기업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제 분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면, 페이스북의 해체가 언젠가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날이 온다면 몇 분이 축배를 들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미지 출처: facebook conceptual phone – ThoughtCata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