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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 섹션 230 완벽 정리: 인터넷 플랫폼 논쟁의 핵심, 지금 알아야 하는 이유

CDA 섹션 230 완벽 정리: 인터넷 플랫폼 논쟁의 핵심, 지금 알아야 하는 이유

지난 1년간 미국 뉴스를 주목해 왔다면 '섹션 230(Section 230)'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이 법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고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드물었습니다.

논쟁의 초점은 대체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들 기업이 사용자들의 담론을 좌우할 만큼 강력해진 현재 상황에 맞게 법을 수정해야 하는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1996년 통신품위법(CDA) 섹션 230이 왜 그토록 중요한 문제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법이 무엇인지, 무엇을 다루는지, 그리고 애초에 왜 만들어졌는지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3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여가 지난 시점, 그는 라디오 통신을 규제하던 복잡한 관료 조직을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해 전반을 효율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상이 의회에 상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1934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에 서명했고, 기존의 낡은 관료제를 폐지하고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설립했습니다.

CDA 섹션 230 완벽 정리: 인터넷 플랫폼 논쟁의 핵심, 지금 알아야 하는 이유

이 법의 목적은 "유선 및 라디오를 통한 주간·국제 통신 상거래를 규제"하여, 단일한 관리 기구에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규칙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FCC는 라디오와 TV, 나아가 인터넷까지 아우르는 대표적인 집행·규제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영역인 인터넷은 라디오나 TV처럼 전형적인 방송 방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인터넷이 막 태동기였던 시절에도 이미 이 점은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은 사실상 누구나 자신만의 연단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보 흐름을 민주화한다는 점에서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라서 FCC의 운영 원칙이 인터넷과 양립하거나, 그 성장을 수용할 만큼 유연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화가 필요했고, 그 변화는 클린턴 행정부 시기 1996년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이라는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인터넷 규제의 탄생

미국에서 인터넷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1996년 전기통신법만큼 체계적으로 다가선 적은 없었습니다. 이 법에는 Title V라 불리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입니다.

CDA 섹션 230 완벽 정리: 인터넷 플랫폼 논쟁의 핵심, 지금 알아야 하는 이유

CDA가 처음 통과될 당시, 이는 의회가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방송 매체에서 '음란, 외설, 노출' 콘텐츠를 제한하려 한 최초의 본격적인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1년 뒤 연방대법원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았고, 해당 부분은 삭제된 채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 안에는 오늘날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즉 섹션 230(c)(2)로 알려진 흥미로운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규정과 무관하게, "제공자가 음란하거나, 저속하거나, 외설적이거나, 더럽거나,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괴롭힘이거나, 그 밖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는 자료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 가능성을 선의로 제한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등장하다

1996년 통과 당시 이 법은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interactive computer service)'가 자사 콘텐츠를 검수·관리할 권리를 확인하고, 사람들이 게시하는 비열하거나 '미성년자에게 해로운'(d항에 후술) 콘텐츠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들의 게시물을 폭넓게 큐레이션하는 것도 허용되는 걸까요?

CDA 섹션 230 완벽 정리: 인터넷 플랫폼 논쟁의 핵심, 지금 알아야 하는 이유

2020년부터 시작된 논쟁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것이지만, 놀랍게도 이는 새로운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 섹션 230은 처음부터 콘텐츠를 직접 큐레이션하는 '출판사(publisher)'와 콘텐츠 유통자, 즉 '플랫폼(platform)'을 구분하기 위해 고안된 조항입니다.

CDA가 발효된 지 1년 뒤인 1997년, 제4순회연방항소법원은 한 이용자가 AOL의 다른 사용자 게시물에 대해 회사에 책임을 물으려 했을 때 AOL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조항 바로 앞 문단 덕분이었는데, 해당 문단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다른 정보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그 출판인 또는 화자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플랫폼이고, 당신의 사용자 중 누군가 충격적인 발언을 하거나(AOL 사건의 경우) 명예훼손성 정보를 당신의 서비스를 통해 올렸다면, 그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텔레그램, 왓츠앱, 페이스북, 트위터 등 수많은 서비스는 이런 보호 장치가 없었다면 심각한 곤경에 빠졌을 것입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유포하는 유출 정보나 명예훼손성 콘텐츠는 끊임없이 이런 서비스를 통해 흘러다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뉴욕타임스나 마이애미헤럴드 같은 신문사 웹사이트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들은 출판사이므로 콘텐츠를 직접 검수·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논쟁의 쟁점

여기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섹션 230이 출판사와 플랫폼을 구분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는 점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트위터가 사용자 다수가 불쾌하게 여기는 생각을 표현한 사람들에게 강하게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셜 미디어 사이트, 메신저, 요즘의 레딧, 스팀 포럼까지, 이들은 플랫폼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며 사용자가 민사적 잘못을 저질렀을 때 소송으로부터 사실상 면역입니다. 이들에게 부과되는 유일한 실질적 의무는 불법 콘텐츠(예: 마약 판매를 광고하는 게시물)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출판사의 역할을 떠맡아, 공격적인 패러디나 유머, 진심이든 풍자든 거짓 정보 같은 다른 견해를 삭제하기 시작하면, 여전히 플랫폼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 답은 '그렇다'입니다. 안타깝지만 섹션 230은 플랫폼이 무엇을 삭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모호합니다. '더러운(filthy)'이니 '문제가 되는(objectionable)'이니 하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일요일 날씨 얘기를 하는 게시물이 아니라면 거의 모든 콘텐츠 삭제를 정당화하면서도 세이프 하버 특권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선의로 비열한 콘텐츠를 제거하는' 사회적 한계를 넘어 콘텐츠를 일관되게 큐레이션하려는 시도가 반복되면, 일부 기업들은 출판사와 비슷하게 행동하는 셈입니다.

결국 현재 우리가 명확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치적 발언을 큐레이션하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섹션 230에 따라 계속해서 자신들을 사용자를 위한 중립적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이들이 세이프 하버 보호를 잃게 된다면, 이 법적 선례가 기존 대형 사이트와 경쟁할 수 있는 신생 업체들의 성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논쟁은 가치 있는 논쟁일까요? CDA 섹션 230은 출판사와 플랫폼을 제대로 구분하기에 충분할까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한편 GDPR 규정과 그것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